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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는 피성현 SK에코플랜트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우수 비즈파트너 협의체인 외주 에코파트너스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4대 실천사항인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면발급·보존 등에 대한 이행 준수를 약속했다. 공정위가 고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계속 사용키로 했다.
SK에코플랜트는 앞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대여금을 연 4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재무적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피성현 CFO는 “최근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야기되고 있어 비즈파트너와의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