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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 중단 초읽기… 4700가구 일반분양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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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4. 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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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제공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15일 전격 중단된다. 이에 조합은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계약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시공사 측에서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4700여 채 규모의 일반분양을 포함한 사업 중단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조합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15일 0시부터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을 철수한다. 공정률 50%를 넘긴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 공사 중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지난 2월 11일 조합 측에 공문을 발송해 ‘60일이 경과하는 오는 15일부터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갈등의 핵심은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600억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이 사업은 2016년 2조6000억원에 계약됐지만 가구수 증가로 인해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이 다시 체결됐다. 이후 집행부가 교체됐다.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에서 진행한 이 계약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이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갈등은 결국 시공사업단의 공사 중단 예고로 이어졌다.

조합 측도 계약 해지로 맞서고 있다.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의를 열어 ‘시공사업단 조건부 계약 해지 안건의 총회 상정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의원 120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1표로 원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간 지속될 시 별도 대의원회 없이 이사회 의결로 총회를 열어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시공사업단은 계약해지 시 공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양 측의 법정 공방으로 인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예정된 일반분양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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