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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vs “계약 해지”…둔촌주공 조합-시공사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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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4.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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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업단-조합, 공사비 증액 놓고 극한 대립
연내 일반분양 불투명… 입주 지연 우려
둔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제공 =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공사 중단 통보에 조합 측이 계약 해지로 맞불을 놓으면서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 간 갈등의 핵심인 공사비 증액에서 타협점을 찾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 중장기적 공기 지연도 예측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키로 조건부 의결했다.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되면 오는 16일 예정된 정기총회가 아닌 별도 총회에서 계약 해지를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시공사업단의 공사 중단 계획에 대한 강경 대응이기도 하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조합에 이달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2년 이상 조합으로부터 1원 한 푼 받지 못하고 공사를 수행했다”며 “현재까지 약 1조6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외상 공사”라고 성토했다.

시공사업단은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한 사업비 대출조차 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현재 대부분 소진됐고 올해 7~8월이면 대출 만기까지 도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당초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는 2016년 2조6000억원으로 체결됐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2020년 기존 1만1106가구였던 가구 수가 1만2032가구로 늘어나자 공사비를 3조2000억원으로 약 5600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집행부가 교체된 조합에선 2020년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업단도 증액 합의를 인정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소용 없었다. 조합은 2020년 체결한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도 제기했다.

양 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연내 청약 가능성은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입주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어떤 경우에도 공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마지막까지 이견 조정을 위해 책임 있는 당사자와 협의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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