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마음건강 지원' 등 우수사례 발표
"적극행정 이행 직원 법률지원 등도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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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김광묵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LH 사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적극행정 성과와 올해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지원 등 1분기에 발굴한 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 등을 토대로 업무를 적극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자 마음건강 지원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 △건설현장 노임체불 제로화 △수도법 개정 건의 통한 도시효율 제고 △건설명장 제도 확대 추진 △3기 신도시 문화재 발굴·보전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등 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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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등과 적극 협의를 통해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따른 용적률 규제를 300%에서 400%로 완화한 것도 준공업 지역에 대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건설현장 노임체불 제로화 역시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복지 증진을 높여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점용료를 문제 해결을 통해 중복설치 유도, 도시공간 효율 제고한 것도 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LH는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으로는 김광묵 SAP 정부혁신연구센터장을 위촉했다.
지난해에는 총 2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학대 피해 아동 안심쉼터 조성과 과 10년간의 주택공급 계획을 제공하는 내집 마련 종합정보포털 구축 등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했다.
LH 적극행정추진위는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 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의 우수 사례는 올해도 계속 확대 적용하면서 새로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이행한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면책 건의를 확대하는 적극행정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주택 공급, 주거 복지, 지역 균형 발전 등 LH의 대부분 사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묵 위원장은 “적극행정은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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