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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항목은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의 개·보수나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 구입·교체다.
한 단지에서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과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개선 비용의 10%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주로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키로 하고 배점표에 이를 반영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우편이나 담당자 이메일(js7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