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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수위에 공시가 과표구간 조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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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4. 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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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을 현행 130%에서 110~115%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000만원~3억원으로 설정된 과표구간 상향을 건의할 계획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제개편자문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현재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 초과 130%다.

문제는 서울지역 아파트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부담상한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재산세가 매년 30%씩 올라 3년 후 지금보다 납부액이 2배 정도로 많아질 전망이다.

자문단은 그동안 공시가 6억원 초과 세부담상한율을 130%에서 110~115%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주택 시세를 반영해 과표 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과표 구간에 따른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3억원 0.25% △3억원 초과 0.4%로 설정됐다.

이를 △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3억원 △3억원~6억원 △6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문단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서울 주택 종부세 납부액은 2017년 2366억원에서 지난해 2조7766억원으로 5년간 약 12배 정도 급증했다.

서울시는 새 정부 핵심 과제에 이런 내용의 보유세 완화안이 포함되도록 이달 중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재산세 완화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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