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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은 30일 공시를 통해 “4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산은 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얻어 착공한 건설공사도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산은 영업정지 기간 3조398만8200억여원 규모의 금액을 손해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산의 지난해 매출 3조3639억여원의 90.4%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진행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상황에서 건물이 전체가 붕괴돼 9명이 사망하는 등 17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