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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29일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임대차3법 시행 후 시장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거래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전세 매물 잠김 현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부작용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회는 2020년 6월 임대차3법 입법이 발의될 당시 과잉입법임을 우려하며 반대한 바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당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번져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협회는 “임대차3법으로 4년간 시세를 강제로 조정시킨다 해도 기간 종료 후 임대인들의 보상 심리에 의해 가격 상승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