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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SH공사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올해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를 통해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에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입주자격 위반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현재 규정 폐지 요청도 할 방침이다.
현행 철거세입자는 자산심사를 받지 않고 있지만 이를 자산심사에 포함토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기준을 개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단지 내 가구주·가구원 외 타인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차량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120시간) 주차총량제 실시를 추진한다. 다만 기존 입주단지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대표회의 동의·사용자 과반수 동의를 통한 관리규약 또는 주차규정 개정이 필요해 단계별로 진행키로 했다. 신규 입주단지는 즉시 적용한다.
앞서 SH공사는 현행법상 지분 일부 소유 또는 법인 리스 등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차량가액 산정기준(3557만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