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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공 후 층간소음 측정…49데시벨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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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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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등 입법·행정예고
사진1) 층간소음 현장 측정
신축아파트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측정. /제공 = DL이앤씨
8월 4일부터 반드시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를 해야 하며 새로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도입된다. 층간소음은 49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행정예고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시공 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로 강화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가구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토록 했다.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고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한 조치계획서를 10일 이내 제출토록 했다.

현재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바닥충격음 시험방식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경량충격음의 평가방식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건설업계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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