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 내용, 인수위와 소통한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23010013323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23. 14: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LSG_8886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발표한 내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소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안은 인수위원들에게 보고했고 발표 내용에 대해 소통했다”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공시가격안의 수혜대상은 1주택자”라며 “2주택자 이상의 세수는 3311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경감 혜택분 5651억원과 상쇄하면 2000억여원 정도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작년 것을 그대로 쓰니 특별한 변화는 없다”며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올려 그만큼 인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재수립과 관련해 “로드맵은 2020년 11월 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현실화율이 매년 3%씩 오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연구용역을 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 부분 보완하려고 한다”고 변경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초고가 1주택자가 중저가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 아닌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상속 이외의 일시적 2주택자의 소급 적용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