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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1위 미래에셋증권, 소급법으로 갈아탄다…“빚투금리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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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2. 03.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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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빚투 부담 가중 '우려'
증권가, 시장금리 인상· 조달비용 상승 '원인'
[22_03_22] 미래에셋 소급법 그래프
미래에셋증권이 다음 달부터 변경된 ‘빚투’ 금리산정체계를 적용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체차법 대신 대부분의 증권사가 사용하고 있는 소급법으로 갈아 탄다. 타 경쟁사와 동일한 이자율 방식을 도입해 자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빚을 갚는 시점의 금리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이자를 계산하는 소급법이 적용되면 일반 투자자의 금리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 18일부터 신용거래융자 금리산정체계를 기존 체차법에서 소급법으로 변경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존 8.4%로 적용하던 최고 금리를 8.9%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금리 인상은 기준 및 시장 금리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자비용 늘어나는 ‘소급법’
증권사가 빚투 금리를 산정하는 체계는 ‘체차법’과 ‘소급법’ 두 가지로 나뉜다. 체차법은 돈을 빌린 시점부터 갚을 때까지의 기간을 세부화하고, 각 기간 별로 금리를 적용해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소급법은 빚을 갚을 시점의 금리를 전체 이용 기간에 소급해 이자를 계산하는 체계다.

가령 투자자가 1~7일간 4%, 7~15일간은 5%의 체차법 금리가 적용되는 A증권사에서 100만원을 대출 받아 주식을 신용매수한 뒤 15일 후 갚을(매도상환) 경우를 가정하면, 7일간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할 이자비용은 767원이다. 소급법을 사용해 7일 이내일 경우 4%, 15일 이내일 경우 5%를 적용하는 B증권사에서도 7일 동안은 767원으로 동일한 이자비용이 부과된다.

다만 체차법을 사용하는 A사에서 8~15일 동안 돈을 빌릴 경우에는 100만원에 5%와 8일을 곱한 뒤 365일로 나누면 1096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 반면, 소급법을 사용하는 B증권사의 경우에는 100만원에 5%와 15일을 곱한 뒤 365일로 나눠 금리를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비용은 1288원에 달한다.

결국 같은 돈을 같은 기간 동안 빌려 써도 소급법일 경우 내야 하는 이자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신용거래설명서에 따르면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다’고 소개했다. 즉, 소급법을 사용할 경우 증권사가 걷어들이는 이자 수익은 늘어나지만, 투자자가 내야 하는 이자비용은 늘어난다.

◇증권사, 17개사 ‘소급법’ 선호…빚투 규모는↓
국내 증권사들 중에선 소급법을 사용하는 회사가 체차법보다 더 많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내에서 소급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는 총 16개사에 달했다. 다음 달 미래에셋증권이 추가되면 총 17개사가 소급법을 적용한다. 이에 비해 체차법을 적용한 증권사는 9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빚투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내 빚투 잔액은 21조4798억원으로 지난해 12월 20일 23조2673억원 대비 8.3% 줄었다.

문제는 업계 1위사인 미래에셋증권까지 소급법을 적용하면서 투자자들의 빚투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의 빚투 잔액은 3조7624억원으로 국내 59개 증권사 가운데 가장 컸다. 3조1782억원을 빌려준 2위 삼성증권과의 격차는 5000억원에 불과했지만, 3위사인 NH투자증권(2조6103억원)과는 1조원 넘게 차이났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시장금리 인상 및 조달비용 상승도 이자율 체계 변경에 영향을 미친 데다 타사들의 경우엔 다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고 미래에셋만 체차법이었는데, 이를 타사 기준에 맞춰 당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린 조치”라며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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