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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임시회 개회…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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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03.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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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제23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
밀양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제공= 밀양시의회
경남 밀양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일까지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밀양시장의 소집 요구로 1개회했으며 밀양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황걸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밀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예산안이 긴급하게 편성·제출된 만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을 위한 재원이 촘촘하게 편성됐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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