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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경 ‘서류 핑퐁’ 막는다…경찰, 전국 공소청별 협력관 24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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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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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와 소통창구 구축…개별 사건 검사와 협의·조정 지원
‘형사사법기관 협의회’도 실질 운영…보완수사요구 사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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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전담 협력관 24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 핑퐁'을 줄이기 위해 일선 수사팀과 담당 검사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 수사협력계 소속 인력 가운데 24명을 공소청 협력 전담 인력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광역공소청 6곳과 지방공소청 18곳에 각각 대응하는 방식이다.

협력관은 일선 경찰 수사팀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측의 소통을 지원하고 관련 사례를 관리한다. 연락처도 관할 경찰서에 안내해 현장 수사팀이 필요할 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 차원의 협의창구도 가동한다. 경찰은 개정 수사준칙에 명시된 '형사사법기관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공소청과 협의·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완수사요구 과정에서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을 서류만 주고받지 않고 직접 조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협력관·협의체 운영 방안을 두고 공소청 측과 세부 협의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경찰은 필요한 부분은 향후 협의하되 합의되지 않는 부분도 자체 관리체계를 통해 보완수사요구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협력체계는 검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경찰 내부 조직과 함께 운영된다. 국수본에는 수사심의계가 신설되고 시·도경찰청에는 수사심의과와 수사협력계가 들어선다. 세종경찰청은 인력 규모를 고려해 수사심의계 내 수사협력팀 형태로 운영한다.

시·도경찰청 수사협력 조직에는 144명이 배치된다. 계장급 17명을 제외한 인력 중 103명은 검사 요구 사건 관리를, 24명은 공소청 협력을 담당한다. 국수본 수사심의계에는 정원 재배치를 통해 경정 1명과 경감 이하 5명 등 6명이 배치된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사건의 접수와 처리 현황도 일 단위로 관리한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검사 요구 사건을 매일 확인하고 요구 유형과 접수일, 회신기한, 이행 통보·연장 여부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기한이 임박한 사건은 별도 관리한다. 보완수사요구는 접수 후 25일, 재수사요구는 85일이 지나면 '기일 임박 사건'으로 분류해 담당 과장에게 명단을 제공하고 처리를 독려한다. 검사가 공소시효 임박이나 피의자 도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1개월 미만의 이행기간을 정한 긴급 보완수사요구와 시정조치요구도 따로 관리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발생한 사건도 전건 통계·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사전 협의·조정 사례와 특이 요구 등도 시·도경찰청에서 월별로 취합해 국수본에 보고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청 협력 전담 인력 24명을 지정해 일선 수사팀과 담당 검사 간 개별 사건의 협의·조정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형사사법기관 협의회도 실질적으로 운영해 필요한 경우 공소청과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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