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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위반 횟수가 2회인 업체는 위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3회인 업체는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그 동안은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아울러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에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가 1년 이내에 또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반복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이 밖에도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해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