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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용병 위해 무단 출국 시 최대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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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3. 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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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관심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 용병 지원 문의 쇄도
4단계 '여행금지' 경보는 법적 구속력 가져
위반 시 징역 혹은 벌금형
홍성읍성에 뜬 우크라이나 깃발
충남 홍성군이 군청 복지부서 뒤편 건물 외벽에 미디어파사드 기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며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깃발을 보여주는 ‘평화의 빛’(Peace Light) 캠페인을 6일까지 펼친다. /연합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이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출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7일 일부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관심을 보인다는 제보와 관련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와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국민들의 우크라이나행을 적극 만류하고 있다. 4단계 ‘여행금지’ 경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수준 중 최고 단계다.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4단계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그럼에도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을 어기고 현지로 출국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방문해야 하는 경우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의 이런 강한 경고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씨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씨의 관련 소식에 우크라이나 용병 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 외에도 여러 명이 우크라이나로 향했으나 아직 입국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씨 등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전에 여권 반납 명령과 무효화 조치를 비롯한 행정제재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성 있는 조치를 모두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씨 등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 씨는 우크라이나에 도착해도 입국절차를 밟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의용군 참전을 문의하고 있다고 전해졌고, 상당수가 실제 지원 의사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정부가 4단계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입대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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