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홍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04010002331

글자크기

닫기

남명우 기자

승인 : 2022. 03. 04. 12: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 영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까지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묘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법정 동·리별로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5인(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1인 포함)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