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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도로와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2261개 건설 현장이다. 점검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빙기는 지반이 얼고 녹는 과정 반복으로 이완돼 절개지가 붕괴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할 위험이 가장 큰 시기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의 직원과 전문가 1475명을 투입해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감리원 근태 등도 단속한다.
국토부는 현장관리가 미흡할 경우 즉시 개선·보완 조치토록 하고 위법행위 적발 현장에는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겨울철에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