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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차량속도 시속 20km 제한 의무화…운전자 서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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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2.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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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택시바우처
승객이 택시를 탑승하고 있는 모습. /제공=군포시
올해 7월부터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차량 속도가 제한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 안되는 이면도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골목길 등은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은 연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도입해 제한속도 50∼60㎞로 조정키로 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 안되는 이면도로는 4월부터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5만원 내외의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9월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고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 안전운전을 실천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연내 전면 폐지키로 했다.

배달 이륜차는 올해 안전관리 등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 배달 이륜차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안전검사 제도를 올해부터 전체 이륜차로 확대 적용하고 이륜차 정비업도 도입키로 했다.

화물차는 상시·기동 단속인력을 확보해 거점별로 단속키로 했다. 버스·택시는 운전 중 동영상 시청 제한과 함께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의 렌터카 이용을 금지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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