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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할 차량 420대를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전까지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주행거리를 비교,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가구당 1차량만 가입했으나 올해는 1인당 1차량으로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참여대상은 안산시 등록차량이어야 하며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 사업용,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자는 인센티브는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최소 2만 포인트(원)에서 최대 10만 포인트(원)까지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저탄소 감축을 위한 관심을 갖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