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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여수산단 ‘폭발사고’ 경찰·고용부...3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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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2.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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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3공장, 영진기술 등 3곳 압수수색 실시
14일 오후2시부터 2차 정밀감식 실시
여수산단 ncc
11일 발생한 전남 여수국가산단내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현장을 여수시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제공=여수시
14일 오전 9시부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남경찰청과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여천NCC 3공장 현장사무실과 영진기술 등 3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투입해 여천NCC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사안이 엄중하다”며 “여천NCC에서는 2018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망자 4명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이날 오전부터 부검을 진행하고 있고, 오후 2시경부터는 사고현장에 대한 2차 정밀감식 예정으로, 감식에는 국과수(본원), 산업안전 보건공단,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경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열 교환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의 일용직 작업자들이고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작업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열 교환기 기밀 시험’을 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지방노동고용청도 사고 발생 이후 여천NCC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추후 현장과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규명할 계획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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