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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새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 방식은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해 상가 등 복리시설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 상가 조합원 등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지고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많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을 빼는 식으로 결정되는데, 상가조합원은 주택 보유자가 아닌 만큼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 ‘0원’으로 처리된다.
새 재초환법은 앞으로 상가의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 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건축 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당초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상가조합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이 조치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상가조합원들의 반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서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