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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는 감면대상자에게 취득세 감면안내문 우편을 발송해 의무준수사항을 안내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일이 잦았다. 또한, 안내 문자를 발송해도 스팸문자로 오인하는 등 차량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 및 가산세 추징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도입한 감면신청서는 기존 법정서식에 문자알림 서비스 동의란을 추가해, 문자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안내 및 납세의무 준수사항 등 알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발생해왔던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민원을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알 권리 및 신뢰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동헌 시장은 “맞벌이 가정 등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쁜 생활 중 놓칠 수 있는 준수사항 등을 문자알림 서비스로 안내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