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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침실3, 거실1 등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토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가구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나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수의 1/3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