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유형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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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부터 주거비를 지원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 12개월 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군은 2가지 유형의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4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 보조사업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4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노동자 또는 청년 사업가가 대상으로 전세 또는 월세에 대해 지원한다.
군 자체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30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49세 이하까지며 취업자는 물론 취업준비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도 보조사업보다 수혜범위가 넓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주거 형태는 월세만 가능하다.
2가지 유형 모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 150%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사항이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원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