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조례안 12건 등 24건의 안건이 심의된다.
8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11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안인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9일과 10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이천시 청소년 참여 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7건과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한 12건을 심의하게 된다.
11일부터 16일까지는 연석회의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올 한해 집행부에서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2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17일에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