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광명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부서장 중심 전문교육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20010011987

글자크기

닫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1. 20. 15: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광명2-1)중대재해처벌법부서장교육
광명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 법률로 오는 27일 시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각 부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율을 실시했다.

김정훈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3부장이 강사로 나서 법 시행 배경과 목적, 책임주체와 적용 범위, 사고예방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

시는 27일 전까지 인력을 보강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