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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 법률로 오는 27일 시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각 부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율을 실시했다.
김정훈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3부장이 강사로 나서 법 시행 배경과 목적, 책임주체와 적용 범위, 사고예방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
시는 27일 전까지 인력을 보강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