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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 우측 어깨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지만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 강직에 따른 어깨 탈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2차례에 걸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가 방사선 진단과 의무기록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법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