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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유공광고물 수거제 11월까지 시행...1인 최대 월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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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1. 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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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2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를 정비하고 보상하는 제도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현수막, 벽보 등 각 사이즈별로 지급단가는 다르게 지급한다.

사업은 올 11월까지 진행되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가족 중 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사업 등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도움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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