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경제권 침해 목소리 나와
안양시, 관계 업체에 지적 내용 재검토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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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안양시에 보낸 재검토 사유서를 통해 건축분야 중 건축계획 17개를 비롯해 건축시공 1개, 소방방제 6개, 경관디자인 3개 등 37개 분야와 경관분야 중 건축계획 4개, 조경계획 1개, 야간경관 1개 등 9개 분야를 합쳐 모두 46개 분야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사유 중 경관디자인 부분에서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때 주변 건물군이나 지역 경관에 비해 제시된 각각의 동 49층과 44층이 매우 높게 계획됐으며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된 30층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결국 인근 아파트에 비해 과도한 건축물 높이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높은 건물동으로 풍하중에 대한 성능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층주거용오피스텔이 들어서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기반시설지킴이, 귀인동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안양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의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해당부지의 사업을 수용한 안양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40여 가지가 넘는 문제점들을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의가 재검토 사유로 드는 것은 터미널부지의 고층오피스텔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귀인동 공동대책위원회 이승경 위원장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건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 침해”라며 “오피스텔 건립 원천무효가 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을 관계 업체에 전달해 재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