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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포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은 기존 300%인 용적률을 400%로 100% 상향 조정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24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260%⇒280%), 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은 50%(350%⇒400%)로 각각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일반상업지역의 경우는 주상복합 주거비율에 따른‘용도용적제’를 적용, 용적률을 50%∼100%정도 높인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서 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별도의 용적률로서 전체 연면적에 주거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지능형 건축물 또는 외관 우수디자인을 인증받거나 기부채납을 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 건물, 하수도 오·우수 분리 등과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는 또 근린·유통상업, 전용공업, 생산녹지지역 건축제한, 건폐율 등 관내 존재하지 않는 용도지역이나 해석이 모호한 조문을 삭제해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인가사항을 항시 점검하고, 공사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기는 물론, 기부채납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보와 도시환경 정비 및 정주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유망기업 유치, 이로 인한 인구유입을 희망한다”며“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에서,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