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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 더 커진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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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2.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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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7.36%↑… 역대 두번째 상승률
서울 10.56% 전국 최고 상승률 기록
광주·세종·전남의 경우 전년比 상승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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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다. 2005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2019년(9.13%) 이래 역대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은 10% 넘게 오른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인 표준지 공시가격도 전국 평균 10.16% 올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 악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 1주택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내년도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4만 채 중 24만 채가 대상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이를 토대로 개별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을 정한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10.16% 올랐다. 올해(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경기·제주(9.85%), 광주(9.78%), 대전(9.26%) 순으로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7.36% 올라 올해(6.80%)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부산도 8.41%에서 9.96%로 올랐고, 제주는 4.62%에서 8.15%로 두배 가까이 뛰었다. 세종은 올 들어 이어진 집값 하락 영향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6.94%에서 내년 6.69%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이처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른 것은 올해 매매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 제고 방안에 따라 현실화율을 올해(55.8%)보다 2.1%포인트(p) 높인 까닭이다.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다. 올해(55.8%)보다 2.1%포인트 오른다.

하지만 가격 구간별로 편차는 크다. 9억원 미만 표준단독주택은 공시가가 5.36% 오른 반면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 올랐다. 비쌀 수록 더 오른 것인데, 이는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 일수록 현실화 속도를 당기겠다고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토지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며, 전체 표준단족주택의 98.5%가 공시가격 11억원 이하여서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논란을 의식해 내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금 경감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내년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접수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월25일 확정된다. 이후 확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청이 다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한 뒤 내년 3월22일 공개하게 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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