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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7.36%↑…역대 두번째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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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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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56% 전국 최고 상승률 기록
광주·세종·전남의 경우 전년比 상승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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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36% 오른다. 이는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전국 7.36%로 올해 6.80% 대비 0.56%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9년 9.13% 기록 후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광주(7.24%)·세종(6.69%)·전남(5.86%)의 경우 전년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내 구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강남구가 13.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13.24%, 성동구 13.06%, 영등포구 12.64%, 송파구 12.55%, 강서구 11.32%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구와 서초구, 영등포구의 상승률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순위권에 들었다.

시세 구간별로는 2023년까지 적용되는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분포의 균형성 제고 기간을 적용해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 상승률 5.06%, 9~15억원 주택 10.34%, 15억원 이상 주택 12.02%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였다. 11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98.5%를 차지했다. 이들 주택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상승률은 올해 대비 0.19%포인트 감소한 10.16%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는 전년대비 상승률이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대비 3.0%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3일부터 볼 수 있다.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내년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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