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축 규모는 상한 용적률 950% 이하를 적용받아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짜리 공동주택 231가구와 업무시설로 조성된다.
공덕역이 가까워 입지 조건이 우수한 곳으로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46가구를 확충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덕역 인근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물 내 키움센터를 설치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보육복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 관내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마포·공덕지역 중심의 기능 강화와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