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장기 방치 건물’ 철거 않고 리모델링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215010008635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2. 15. 06: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아파트로 리모델링 활용시 특례 부여
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새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아 방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을 지체 없이 철거한 뒤 공동주택을 다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도 완화된다.

시·도 건축위원회가 허락하면 공장 등 인접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나 승강기 설치 기준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금은 건축주와만 협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된다.

선도사업계획의 사업 기간을 1년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총사업비를 10%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해 건축주와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방치건축물을 철거할 때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은 감정평가사 2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에서 철거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을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 새 법률과 하위법령이 시행되면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