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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뷰 아파트’ 사태 장기화 불가피…입주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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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2. 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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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장릉에서 바라본 인천 검단신도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서 보이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정재훈 기자 hoon79@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보존지역에 지어졌다며 중단시킨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단지 공사가 모두 재개한다. 법원이 건설사들의 공사중지 명령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정은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3개 단지의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장기 표류화가 불가피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을 두고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시공 중인 3개 단지 44개동 가운데 대광이엔씨 9개동 735가구, 금성백조 3개동 244가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모든 공정이 중단된 바 있다. 현재 장릉 문제에 연루된 건설사는 금성백조·대방건설, 대광이엔씨 등 3곳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문화재청에서 진행 중인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 변경 신청 심의’와 무관하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9일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 변경 신청 심의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에 건축물 높이 조정 개선안을 2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이를 재검토키로 했다. 사실상 상부층 일부 해체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방건설이 이에 응할지 미지수다.

앞서 이 같은 결론을 예상한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의 경우 각각 내년 1·3월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행정소송 개시에 집중키로 하고 심의를 거부했다. 2개 건설사의 법원 공방과 대방건설 심의 보류로 인해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소송전은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내년 6월부터 입주 예정이었던 3400가구 수분양자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사가 재개되고 입주가 이뤄져도 소송 결과에 따라 거주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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