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과 다름 없다”며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 제정되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확보에 도움이 안되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법률 서비스업계 등의 배만 불려준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업계의 입장도 전했다.
이에 자꾸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제정으로 인한 사고 감소 효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돼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 강화됐다. 하지만 사망사고는 2019년 855건에서 지난해 882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연합회는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피력했다.
법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에서는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조문상에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연합회는 “기업에게 가혹하고 과도한 부담이 되어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마저 움츠러들 우려가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