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제주자치경찰, 생활고 시달리는 여성들에 ‘최대 7300%’ 이자놀이 대부업자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202010001114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12. 02. 11:4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일수·달돈·급전’ 등 꾀어 여성 11명 상대 최대 7300% 이자수익
제주 사채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사채업자로 부터 압수한 현금과 관련서류. /제공=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대부업자가 제주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 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30일)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만∼300만 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들이었다.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강요와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수사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 원을 대부한 뒤 2147%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2억 4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9월부터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센터에서는 피해신고 5건을 접수받아 3건의 상담을 마쳤으며, 2건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촘촘한 기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