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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 등 7개 토지개발,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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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1. 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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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측량2
측량 현장. /제공=LX
주택법에 명시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이 현행 24개인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돼 사업지구 내 토지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을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1200로 축도(실제거리가 12m인 경우 도면상 거리는 1㎝) 도형으로 표시한다. 하지만 축도 과정·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면 1/500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된다. 이에 따라 경계 정확도와 측량 정밀도가 높아져 누가 측량을 해도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관리 체계화가 가능해 효율적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 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사업추진이 수월하다.

유승경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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