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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원은 지난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폭력예방, 아동안전 지킴이 공익사업 등 시민안전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앞장서 왔다.
박응열 경기광주재향경우회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재향경우회에서는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치안협력 등에 더욱 주력해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그 동안 수사구조개혁 홍보, 청소년 폭력예방 캠패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조례를 통하여 지역의 치안과 사회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