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 부과(3회까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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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한다.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7개 지점 9곳에서 이뤄지며 위반 시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은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