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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익·잠실진주·수색6구역 조합 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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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1.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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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3곳에서 조합 운영·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9~20일까지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이 같은 사안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도 한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비사업 시행 관련 주요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회·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도 수사의뢰키로 했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도 적발됐다. 이는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재확인·검토해 바로잡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보수규정 등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조합으로 다시 환수토록 조치하는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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