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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하지만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구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 가구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이에 지난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