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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뉴스룸’ 김선호 사생활 논란, 법률적 측면서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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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혜 기자

승인 : 2021. 10.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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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뉴스룸
‘은밀한 뉴스룸’이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법률적 측면에서 짚어본다./제공=IHQ
‘은밀한 뉴스룸’이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법률적 측면에서 짚어본다.

30일 방송되는 채널 IHQ ‘은밀한 뉴스룸’ 10회에서는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김선호를 집중 조명한다.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된 폭로글에는 김선호가 혼인을 빙자하고 낙태를 강요한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이에 정혜진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낙태죄는 이미 폐지된 죄목으로, 김선호가 형사상으로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폭로자 측이 명예훼손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다만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도덕적인 비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으로 광고 및 차기작에서 하차 수순을 밟고 있는 김선호를 둘러싼 위약금에 대해서도 자세한 법리적 설명이 공개된다.

한편 ‘은밀한 뉴스룸’은 MC 김한석을 비롯해 김형자·엘제이·지원이·김연수 문화평론가·정혜진 변호사·안지선 IHQ 기자가 출연하는 연예 토크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된다.
이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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