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지만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1/32 이상)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는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통보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중간광고 고지자막)를 공유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 및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됐다고 판단돼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