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품부는 이번 조치기간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 이동은 허용하지만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해당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를 거쳐 이동이 허용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접경·인접지역,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지역 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9월부터 소·염소 일제접종을 조기에 실시해 완료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관리가 소홀할 우려가 있는 돼지 위탁·임대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농가별 취약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