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 시행되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는 선박관리 실적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해주고,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인증 전담기관(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가이드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공모기간 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수부는 심사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통해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인증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1개사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된 선박관리사는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 선박관리사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도 받는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해 외국 선박에 대한 관리사업 유치 확대 등 성과가 도출돼,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분야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