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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대장동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특례 적용…1000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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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0. 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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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정감사] '대장동게이트' 맞불 피켓 붙이는 민주당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 손팻말을 붙어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특례 적용 대상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사업과 관련, 진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을 전달했다.

진 의원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2016년 당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10%”라며 “당시 개발이익환수법에 규정된 부담률은 20%였지만 2014년 도입된 한시적(4년) 감면 특례 제도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50%를 감면받게 되면서 부담률이 1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와 개발을 활성화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킨다는 이유로 도입했다.

당초 1년 한시로 수도권 50% 감면, 그 외 지방 100% 면제했다. 하지만 2015년 특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적용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되면서 2018년 6월까지 유지하게 됐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은 이 특례 연장에 따라 개발부담금 약 1000억원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진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개발이익은 주주배당 5903억원과 기부채납 3681억원을 포함해 총 9584억원 규모로 감면 특례 부담률 10%를 적용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은 최소 958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진 의원은 “그동안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해 오면서 감면·면제 특례가 반복돼 누더기법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며 “이런 만큼 임대아파트 건설 등 공적의무를 강화하고 적정 이익을 넘어선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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