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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10월 관계기관 합동 고속도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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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0. 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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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팀이 드론을 활용해 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제공=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 한 달간 교통법규 위반·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1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총 602명(경찰청 337명, 도공 251명, 한국교통안전공단 14명), 299대(순찰차 239, 암행순찰차 42, 헬기 11, 드론 7) 장비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노선(경부·중부·서해안·영동·중부내륙·호남고속도로)에 배치, 버스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을 단속한다.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의 경우 엄정 단속을 통해 운전자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공 관계자는 “개천절·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늘어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증가로 행락차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장거리 운행 시 정기적인 휴식을 통한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공은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QR코드로 인증하면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휴식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차량 내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졸음운전 경고장치 약 4000여대를 무상 보급하는 등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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