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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에서 접종받은 이력을 국내에서 함께 확인하고,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해서 국내 접종자와 같은 인센티브(혜택) 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다. 단 국내에서 발급된 접종 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손 반장은 “외국과 서로 정보시스템을 교류하면서 상호 인증을 하는 체계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사실 진전이 상당히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확인 가능한 형태로 공신력 있는 접종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이력을 국내 정보시스템에 인정해 주도록 인정 범위를 넓히는 과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이런 부분이 조속히 실행되기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이나 외국의 공신력 있는 (접종 증명) 자료를 인증하는 체계를 함께 검토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